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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전세 질문입니다

h2osy 2005.04.30 16:27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달이 넘었네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 돈이 회수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가며, 전세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요즘 이것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h2osy 2005.04.30 16:28
잔차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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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sugi 2005.04.30 16:38
잘은 모릅니다만 보통 저련경우는 일부러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을 안주기위해서 일종의 쇼부

를 보는겁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비용도많이 들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 원래 전세금에서 일정한 액수를 뺀돈을 돌려받죠..

참 더러운 현실임.. 집주인 내옆에 있었으면 많이 맞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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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울프 2005.04.30 18:04
먼저 법적절차를 밟아놓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내용증면 먼저 보내시고 법원에 근거자료와 함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하시어 일자와 서류를 받아 놓으셔야 혹시나 있을 일에대해 손해가 덜갈것이며
압류 행사할수있는 권한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인지대) 포함 5만원 안밖이며 기간은 2달이내에 결정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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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gfinger 2005.05.01 00:23
bluedoll53 님 말씀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두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행여 소송으로 가더라도 근거 서류를 만들어 둔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 주인장 참 몹쓸 X네 그랴.. 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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