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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경매대행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데...

samac76 2005.07.28 23:26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경매대행을 이용하여
일본서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들여올 때
관세와 소비세 이외에 60만원 이상의 물건에 한해서
관세사가 직접 통관 절차를 처리해야한다면서
따로 관세사비 5만원 정도가 더 청구될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게시판 검색해보니 외국에서 메일 오더하신분 많던데...
세금관련 얘기만 있지 관세사 관련 내용은 업던데...
6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 관세사를 통해야 하는게 맞나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romeonam 2005.07.29 04:01
600불까지 간이통관으로 절차가 정식신고?보다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600불 넘는 경우 정식통관절차를 밟는 관계로 절차가 복잡해져서 그런 비용을 요구하는 걸로 판단됩니다만...

이래저래 서류며 기입할 것들이 무쟈게 많은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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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05.07.29 10:22
해당 우체국에 문의 하심 관세사 전화번호 알려 줍니다..한번 문의해 보세요..전 통관 의뢰 하는데 정확하게 부가세 포함 29,700원(27000+2700) 들었습니다.
전화 한통하고 invoice 팩스로 넣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주던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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