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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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라는것은 외형이 막대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즉, 스키와 보드를 말하는것이지요. 자전거는 아무리 분해를 하여도 규정상 걸립니다. 이유는 폴딩이라 하더라도 돌출부위가 존재하기에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해서 일본에는 무조건 가방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폴딩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한국에서도 가방에 넣고, 길이+높이+폭 이 세변의 합이 150cm이하가 되면 규정상 탑승 가능 합니다. 물론 각역에서 막지않는 이유는 귀찮거나, 규정을 잘모르기 때문이죠. 어차피 우리가 규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알아야 합니다. 탑승후 내리는 역에서 역무원이 벌금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할말이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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