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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goforkang 2005.12.28 10:32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었을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자동차의 관계가 어찌 나와잇는지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frogfinger 2005.12.28 10:46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오토바이와 같은 2륜차로 인정됩니다. 고로 도로상에서 자전거 밀어붙이며 빵빵대는 인종들은 고의적인 위협운전으로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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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 2005.12.28 12:56
인도와 접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전용도로라고 해도 자전거쪽에 과실비율이 더 클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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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y9199 2005.12.28 13:39
약자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자전거>자동차 순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잔차도로가 없는곳이라면 도로 우측에 붙어서 주행해야하며(직진시에는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예기가 틀려집니다-우회전 차량때문에 조심해야함-내가 직진할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에 따라틀려짐-이건일단패스) 그리고 무슨전용도로라 해도 약자보호의 원칙은 거의 항상 적용된다고 보면되니 항상 사람은 보호받아야합니다 사고시에도 잔차의 과실이 휠씬큽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시면 더 알려드릴께요^^ 아 그리고 경찰청에서 교통경찰관련 질문올리시면 더 상세하고 법적인 실질적인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수도 있어요 저도 미니바이크 구입하려고할때 안샀지만 혹시나해서 그싸이트에 물어봤더니 잘나오더라구요 속시원히 싸이트명은 검색을 이만패에쓰 나가봐야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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