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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차된 차와 충돌이 있었을때...

2006.01.09 23:52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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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차된 차와 충돌이 있었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끔식 보면 차와 오토바이도 지나가곤 하는데 추돌사고가 있을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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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bluedamage 2006.01.10 00:56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나 오토바이는 주/정차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또한 금지되지요. 주/정차시 추돌 사고는 과실비율이 자동차쪽에 거의 다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운행중인 차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시에는 아마 인도에서 주행 중 사고 난것과 같은 범주에서 과실이 책정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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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damage 2006.01.10 00:57
예전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부딪힌 사건이 있습니다.(주택가에서)
그때 아마 과실비율이 불법주차70:음주운전30 혹은 그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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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01:23
그렇군요..
제가 사는 곳이 자전거도로는 대체로 잘 되어있는 주차된 차와 러시아워때에 폭이 넓다보니 차들이 종종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몇번이나 사고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라이더가 아주 유리한 위치네요..
밤늦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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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205 2006.01.10 14:26
무슨 소리죠.. 정지된 차량에 자전거가 헤딩했다면 100%자전거 과실입니다. 단 야간에 곡선 구간등 잘인지할수 없는 곳에 적당한 표시를 안했다면 30%정도 차주에게 과실이있습니다. 차는 불법주차로 닦지는 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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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y 2006.01.10 17:15
자전거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미비한 과실 비율이거나, 아님 불법주차 딱지로 끝납니다. 안그러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가 난무하겠죠.

차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일 경우 물론 자전거가 유리하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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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rkang 2006.01.14 20:50
일반 도로에서 황색선있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곳에 주차해놨다가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받앗다면 황색선에 주차해놧던 차는 보상 전혀 못받습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자전거전용도로위에 차가 주차되었다면 인도위에 주차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과실비율이 많이 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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