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관세 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풀려서 자전거를 타다보니 이것저것 필요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쪽을 알아보니 많이 싼거 같아 일본에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부쳐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은 15만원이 넘지를 않을꺼 같은데 이럴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물건의 가격을 산정 하나요??
일본에서 산 영수증을 포장지에 부쳐 놔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뒀다가 나중에 제시를 해야 하나요??
좀 부피가 큰 물건이라서요....
이제 날씨도 풀려서 자전거를 타다보니 이것저것 필요해서 알아 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일본쪽을 알아보니 많이 싼거 같아 일본에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부쳐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은 15만원이 넘지를 않을꺼 같은데 이럴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물건의 가격을 산정 하나요??
일본에서 산 영수증을 포장지에 부쳐 놔야 하나요??
아니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뒀다가 나중에 제시를 해야 하나요??
좀 부피가 큰 물건이라서요....
답변 (3)
영수증(인보이스)을 동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세관에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포장박스를 임의로 개봉합니다. 그래서 내용물과 가격등을 확인할 겁니다. 이때 계산서나 인보이스 등이 동봉되어있으면 그 가격을 물건가액으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만일 가격산정을 위한 근거가 없거나,부족하다면 우편물은 통관보류가 되고 수취인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해당 물건가액을 인정할 만한 근거 제시를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사치품(시계,명품 등)이거나, 부피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위의 절차없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5만원 기준은 물건값+배송비 입니다.그럼..도움되시길
만일 세관에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포장박스를 임의로 개봉합니다. 그래서 내용물과 가격등을 확인할 겁니다. 이때 계산서나 인보이스 등이 동봉되어있으면 그 가격을 물건가액으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만일 가격산정을 위한 근거가 없거나,부족하다면 우편물은 통관보류가 되고 수취인에게 우편 또는 전화로 해당 물건가액을 인정할 만한 근거 제시를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사치품(시계,명품 등)이거나, 부피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위의 절차없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5만원 기준은 물건값+배송비 입니다.그럼..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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