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결 안된 질문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irenic 2006.04.08 20:59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자전거를 타고 주행도중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올림픽공원주변 횡단보도이고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겸용주행표시도 있습니다.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4)

느림보 2006.04.08 21:19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전거 횡단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교통수단끼리 사고로 간주한답니다.
양쪽 속도를 고려해 자전거 10%, 자동차 90%.
자전거 겸용 주행 표시가 있다면 자동차 100% 아닐까요?
문제는 보행자용 파란불이라는 걸 택시 기사가 인정하거나,
부인한다면,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목격자 있으면 가장 좋겠죠.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0
h2osy 2006.04.08 22:02
자전거를 타고 있을때랑 끌고 있을때랑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 있던중 사고가 났다면 차대 차로 간주한다고 본것같습니다.
자전거 겸용주행표시가 있는 곳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0
tgpjk 2006.04.08 23:21
상황은 다르나 예전 뉴스 내용입니다.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Freeboard6&page=1&sn1=&divpage=9&sn=on&ss=on&sc=off&keyword=tgpjk&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076
올림픽공원주변 자전거 겸용주행표시도 저도 궁금하내요. 횡단보도 옆 자전거 선
타고 가도 된다는 선 인지 보행자와 단순 분리 목적인 그리고 경찰 신고후 처리하심이
수월 하실수 있읍니다.
0
Fany 2006.04.10 10:36
자동차의 과실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별로 걱정안하시고 충분한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aliaff20210323.jp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