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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택배) 배송중에 생긴 프레임 상처에 관해 여쭙니다.

pros91 2006.04.19 18:15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참 난감 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호회 형님이 친구분 자전거를 대신 팔아 주셨는데.
택배 거래를 했습니다.

온라인 입금되고 택배 발송 - 새 자전거며 단골샵에 보관중인 자전거 미케닉분이 잘 포장하여 발송 -
토요일 택배 받음(구매자 어머님) - 화요일 구매자가 확인 -
프레임에 상처(택배중에 찍힘) 박스가 찢어진 곳이 있다고함 - 사진과 함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함.

택배쪽에 알아보니 너무 늦게 확인을 하여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Bluebird 2006.04.19 21:11
참고 : 오래전에, 오디오 랙을 택배로 받았는데, 3장의 두꺼운 유리중에 한장의 모서리가 완전히 박살난채로 왔습니다.(포장을 제거후 알았는데, 상태를 보니, 제품을 하역하면서 무거워 떨어뜨린 흔적(한쪽 모서리의 스치로폴이 완전히 깨진상태)이 있었습니다. 택배사에 이의를 제거하려다가, 택배를 의뢰한 제품 판매사에 연락을 취했는데, 하루쯤 있다가, 판매사에서 유리를 새로 보내주었습니다...
택배라는 제도가 처음에 생겼을때에는, 보낼때 내용물을 확인후 확인증을 적으면서, 위험물인경우 추가금을 받고, 받을때, 내용물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확실했는데, 요새는 택배 물동량이 워낙 많다보니, 이러한 절차와 규칙이 무시되는것이 추세인듯 싶습니다...
택배사에 문의를 하면, 아마도, 이러한 무시해버린 절차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할것이 뻔한듯 싶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복잡해지고, 풀기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가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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