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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출장중 해외에서 사용한 자전거 입국시 관세 여부

niceque 2006.06.29 14:36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작년 이맘때쯤 미국 출장와서 자전거를 한대 사서 출퇴근했습니다.

1년 동안 출장을 2개월 3월 단위로 여러번 왔다갔다 했고 6월 말 현재 또 출장와서 7월말 귀국합니다.

자전거 구매한지는 근 1년 되었구요....체인에 녹도 좀 슬고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타던티가 아주 많이 나는데요.

400$ 이상이긴 한데....이런 경우에도 세관신고를 구매한 가격으로 하고 입국해야하나요, 그냥 입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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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ptree 2006.06.29 15:14
그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쓰던 거는 그냥 관세 없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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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fanatic 2006.06.29 15:28
새것 진흙만 묻혀도 그냥 들여온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ㅎㅎ

그냥 들여오셔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혹시 1년 전 구입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100% 확실하겠지요.

그러나 그런거 없어도 확실하게 그냥 들어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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