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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일본에서 프레임을 하나 사가지고 오려는데요.

l3atman 2006.09.30 19:28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일본출장갔다가 들어오면서 프레임을 하나 사가지고 오려는데요.

만약 한화로 200만원 정도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를 얼마를 내게되나요?

여행갔다가 들어올 때 면세되는 가격이 예전에는 한화로 40만원정도였던걸로 아는데요.

질문 1. 그럼 20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160만원에 대한 관세가 붙는건가요?

질문 2. 물품의 가격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구입영수증을 보여주는건가요?
           그럼, 샾에서 구입할 때 양해를 구해서 가격을 낮게 잡아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해외 나가셨다가 프레임 사서 들어오신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7)

beetamin 2006.09.30 20:16
답변 1.200만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구입가 200에 대한 가격에 관세가 매겨집니다.
관세는 자전거 프레임의 경우 (구입가+배송비) 의 8퍼센트구요. 다시 부가세 10퍼센트가 붙습니다.

따라서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 총구입가의 16~17퍼센트정도 붙는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2.영수증이 있으시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겠죠.요즘 세관원들이 인터넷으로도 대략 가격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하지만 샵에 양해를 구해서 가격 낮게 잡으시면 세액에 대해서 이익 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샵에서 해주는 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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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tman 2006.09.30 20:21
beetamin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메일오더로 하는 경우 구입가+배송비 에서 관세가 붙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위의 질문은 여행갔다가 제가 직접 사들고오는 걸 말하는데 200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나요? 면세범위도 있지않은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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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tamin 2006.09.30 22:48
약간 정정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휴대하신다고 했으니 총구매금액이 달러 환산시 말씀하신대로 400불초과시에 400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략 위의 퍼센티지의 세액이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6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계산되어진다고 해야겠죠?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전거로 검색을 하시면 유사한 경우에 대한 답변을 많이 보실 수 있을실 거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특송수령으로 프레임을 구입한 경우여서 제 경우로 말씀을 드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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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ver 2006.09.30 23:00
제 아시는 분은 중고 구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서 세금 폭탄을 받아서 정신적은 충격에 요즘은 자전거를 안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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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atman 2006.09.30 23:33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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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cker 2006.10.01 00:28
현지에서 직접구입하실때 카드구입말고 현찰로 구입하시고 영주증을 400불이하로 부탁해서 물건 가지고들어오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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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brood 2006.10.08 12:57
자전거 가져가시고 오시기전에 프레임 교환하고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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