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후방 캐리어가 불법 부착물???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저희 동호회원 몇 분께서 오늘 모 사에서 주관하여
출발하는 제주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 여객터미널로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승합차에 후방캐리어를 장착하고 잔차 두대를 적재하고
바져 나가던 중에 단속요원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당하고 법과금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군요...
전에도 얼핏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던데,
국내 Y사 제품인 후방캐리어가 그렇다면 모두 불법 제품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모처럼 시간 내어 제주 투어 라이딩을 가려던 분들한테 왠 날벼락인지.....
저희 동호회원 몇 분께서 오늘 모 사에서 주관하여
출발하는 제주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 여객터미널로 가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승합차에 후방캐리어를 장착하고 잔차 두대를 적재하고
바져 나가던 중에 단속요원으로부터 사진 촬영을 당하고 법과금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군요...
전에도 얼핏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던데,
국내 Y사 제품인 후방캐리어가 그렇다면 모두 불법 제품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모처럼 시간 내어 제주 투어 라이딩을 가려던 분들한테 왠 날벼락인지.....
답변 (15)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 발생한 일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일단 규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http://www.kotsa.or.kr/prosecutor/change/content01_4.jsp?intMenuCode=435
불법 아닙니다.
교통 안전 공단 게시물입니다.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
기준 및 범위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루프 캐리어 후방캐리어 모두 해당됨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수하물 등을 운반하는 부품의 종류
①루프랙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②수하물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③자전거/스키캐리어
(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④루프캐리어
(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교통 안전 공단 게시물입니다.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부품
기준 및 범위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루프 캐리어 후방캐리어 모두 해당됨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수하물 등을 운반하는 부품의 종류
①루프랙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②수하물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③자전거/스키캐리어
(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④루프캐리어
(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아래는 유일캐리어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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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도 그소식을 듣고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사이버 경찰청에 문의)
-우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장치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단속여부를 떠나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면서 차량외부에 짐을 싣고 운행중
자칫 낙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 싣고 운행하는것이
바람직한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캐리에에 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동차관리법 소관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를 관할하는 건설교통부 자동차 팀 으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는 불법아님
한국 도로공사
-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다.
- 단속대상 아니다.
교통안전 공단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 안전계
- 단속대상이다
경기 지방경찰청 교통단속과
-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없음
- 단속대상아님
이상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자전거 캐리어는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은
아닌게 맞지만 단속하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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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도 그소식을 듣고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사이버 경찰청에 문의)
-우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장치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단속여부를 떠나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면서 차량외부에 짐을 싣고 운행중
자칫 낙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 싣고 운행하는것이
바람직한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캐리에에 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동차관리법 소관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를 관할하는 건설교통부 자동차 팀 으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는 불법아님
한국 도로공사
-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다.
- 단속대상 아니다.
교통안전 공단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 안전계
- 단속대상이다
경기 지방경찰청 교통단속과
-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없음
- 단속대상아님
이상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자전거 캐리어는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은
아닌게 맞지만 단속하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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