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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여기가 빠를것 같아서요)

rocker019 2007.03.21 10:58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어제 자전거 사고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자전거는 rct300으로 구입 1주일정도 되었으며

1.사고내용은 보행자신호가 끝날때쯤 도로로 달리던 제가 횡단보도 로 꺾어
들어가다가 출발하는 택시에 우측 크랭크 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2.일단 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리 아픈것 같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바지값 3만원만 받았습니다. (등교길이라
   너무 심하게 찢어져서요)
  
3. 전화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택시 앞 번호판을 폰카로 찍어 두었습니다.
    
3. 당시 무릎 말고는 아무 이상을 못 느꼈기에
   근처 옷가게에서 바지를 사고 바로 학교 갔었죠

4.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손목이 좀 부었고
    자전거를 다시 살펴보니 체인링이 좀 휘었으며
    뒷바퀴 림이 휘어있었습니다.
    어쩌면 프레임이 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단 전화번호는 모르고 번호판만 알고있습니다.

사고일시는 어제 오전쯤이고요

자전거는 rct300입니다.

피해내용은
-손목부상,무릎부상
-바지찢어짐(보상받았음)
-자전거 뒷바퀴 휨, 체인링 휨
-프레임이 휘었을지도 모름 (상당히 찜찜해요  구입 1주일인데 ㅜㅜ)



이런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아.. 오늘 전공수업인데 공부도 안되고 되게 신경쓰이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목수 2007.03.21 11:20
가까운 잔차포에 들러 자전거 점검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신 다음,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가해차량 운전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계를 찾아가셔서
사고내용과 차량번호를 말씀하시면
사고 차량회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개인택시일 경우 직접 연락해서 연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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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sleep 2007.03.21 18:15
글쎄요..도로로 달리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횡단보도로 들어갔다는게 이상하군요..일단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기전에 횡단보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차가 인도로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뭐 물론 택시도 신호 끝나기전에 출발했지만 이 경우에 쌍방과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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