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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워런티의 정의는???

jinseok0518 2008.02.19 00:30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잔차가 아파서 어렵게 잔차 수입상에 갔습니다.
워런티 기간이 08년 8월까지 남아있는데요..
전 프리잔차를 타고 있습니다...풀샥이져..
잔차가 앞샥에서 오일이 나오고 이상한(?) 유격도 발생하구요...
링크 부분에서 베어링 마모로 인하여 유격이 발생하여 잡음이 나거든요...
전 워런티라는게 보증기간동안 무상으로 A/S 를 해주는줄 알았고 최소한 원가로 수리나 교체를 해주는줄 알았는데요....ㅠㅠ 아니더라구요..
문제점들이 다 소모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직접 가까운 샾에서 본인이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네요..
자전거가 다~ 소모품이지 모 다른거 있나요?
"그럼 왜 비싼 정품을 사는거져??"
그분 말씀은 워런티란 원래 제품에(생산때부터) 불량이 발생했을때 보상해주는 기간이라 말씀 하시던데요..
원래 발생이야 당근 교체나 환불이져!
자전거가 대부분 소모품인데 왜 비싼 정품을 사는거져???
잔차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까바 무서워서 정품 사는건가요??...
그럼 TV 를 예를들면 .. 고장이나면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다~ 사용자가 부담하나요??
아니자나여~~ A/S 기간안에 무상교환이나 환불 해주자나여...
우리집 TV 5년 사용하고 100만원 넘게 보상 받았습니다. S제품
자전거야 사용자가 과격하게 탈수도 있겠지만 워런티 ""기간"" 바로 기간이란게 있잖아요.
기간안에는 망치로 부수거나 넘어져서 심한충격이 가하지 않는이상 안전하게 사용했다면 기간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근데 왜 10원도 부담을 않해주져??
원래 정품이 그런건가여??
다시는 정품구입 안합니다. 싸게 수입품 쓸라요...
.....
잘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전 워런티 기간안에 문제 발생은 A/S 해주는줄 알아서 맘이 아파여..

목록 답변등록

답변 (5)

gwanakrider 2008.02.19 12:52
누유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단지 소모성이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 과실이 없는 한 수입상 측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런티 기간이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8월이 지나버리면
jinseok0518님께서만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일단, 수입상 측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워런티 기간 내에 누유 현상이 발생되었음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상 측에서도 내용증명 받으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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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eok0518 2008.02.19 17:23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a/s가 좋아야 비싸도 정품 사는거라 생각하는데 참 바보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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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2008.02.19 17:28
문제는 정품보다 싸게구매할수있는 수입품이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ㅡㅡ.
어쨌든 말씀하신 오일누유의 문제는 제품하자의 가능성도 있으니 A/S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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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eok0518 2008.02.19 20:45
완차는 물론 비싸다는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부품을 쉽게 조립하는게 아니니까 그런걸 감소했을때 좀 저렴하자나요.. 하지만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하니 꼭 싼건 아니라는 뜻이예요.. ㅋㅋ 암튼 낼 날이 밝으면 연락 해야죠모... 이런거 지겨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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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m 2008.02.20 00:15
산악자전거에서의 워런티 개념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 조건 내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소모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참고로, 라이프 타임 워런티는
평생 워런티가 아닌 규정된 내구 연한에 대한 워런티입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프레임의 내구 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그 5년 동안 워런티를 보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의 내구 연한이 5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먼저 "규정된 조건" 내에서 사용을 했다. 라는 내용증명을 수입사 측에 발송하시고,
소비자보호원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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