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9)
글쎄요.. 직진중에.. 우회전 차량이 뒤를 들이받은경우가 확실하다면..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도로폭이.. 직진차 (자전거) 가는 방향이 더 넓었다면..
역주행이 아니었던 이상..(설마.. 역주행 중 사고이신가여?? 아니죠??)
당연히 진행 우선권은.. 넓은길 진행차량에게 있으므로..
자전거는 과실이 없다고 압니다..
왜냐? 좁은 차로 운전자가..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이나.. 비보호 하려다가..
직전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라면.. 진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좁은 차로 운전자가..
당연히!! 양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과실비율? 이게.. 손해 사정인이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자신들의 규칙일뿐입니다.
만약.. 별다른 과실 없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재판하면.. 당연히.. 우선순위 진행차량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이 걸려서..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손해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 냃수 있습니다..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각종 서식에 도움될만한 것들이 많기에..나홀로 소송이라도 하세요)
과실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나.. 도로폭이.. 직진차 (자전거) 가는 방향이 더 넓었다면..
역주행이 아니었던 이상..(설마.. 역주행 중 사고이신가여?? 아니죠??)
당연히 진행 우선권은.. 넓은길 진행차량에게 있으므로..
자전거는 과실이 없다고 압니다..
왜냐? 좁은 차로 운전자가..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이나.. 비보호 하려다가..
직전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라면.. 진행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좁은 차로 운전자가..
당연히!! 양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과실비율? 이게.. 손해 사정인이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자신들의 규칙일뿐입니다.
만약.. 별다른 과실 없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재판하면.. 당연히.. 우선순위 진행차량이 전액.. 배상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이 걸려서..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손해액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 냃수 있습니다..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각종 서식에 도움될만한 것들이 많기에..나홀로 소송이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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