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통에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서 뭔가를 사 가지고 들어 올때 입국신고서인가 어딘가에 보면
400불 이상일 경우 세금을 낸다고 적혀 있던데요.
한국에서 메일 오더로 주문했을때와 세금율이 다른건가요?
저 같이 학생스러워 보이는 사람은 걍 들어가도 별 말도 없던데...^^
500불 넘는 카메라 사서 한국 가져 갔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군요.
혹시 자전거도 바퀴에 흙 묻히고 때 좀 묻혀서 가져가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해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