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교통방송 들을때 알게 됬습니다. 2~3달 계도 기간을 거쳐서.. 바로 과태료 처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필히.. 횡단보도 정지선 및 사거리 정지선 등등.. 정지선 밟고 서거나.. 앞서 있으면 바로 경찰 튀어와서 딱지 끊는다구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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