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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행정소송 안되나요?

puhaha2004.05.03 17:21조회 수 1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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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들에게 게시판에 글올리고 이런 행동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면 왈바에서 모여서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행정소송에 관련한 글을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은 글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변호사이신분 안계시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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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 즉 영업허가나 취소, 세금부과처분, 건축허가, 토지수용 등의 행정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 다. 즉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두 가지 절차가 그것입니다.  

나. 행정소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행정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 하는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인데 크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절차상의 유의점  
1)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를 경유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2)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처분을 송달 받은 날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처분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라.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판결확정시까지는 영업허가취소상태가 계속되므로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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