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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쪽 사업하시는분...

필스2004.06.26 00:07조회 수 1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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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지서에 적혀있는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는 용기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서 잘 말씀해보시고... 진짜 신고누락분 없으시면 강하게 나가셔도 좋습니다만.. 이너무 나라가 세무신고에 관해선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걸면 귀거리라....

글고, 세무사 가서.. 자기가 아는 인맥이 일선 세무소에 쫘악 있다구 어쩌구 허믄서 수수료 받아챙기는 곳은 필히 피하시고 일정 정도 소정의 세무조정료를 요구 하는 것은 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민형사 소송과 비슷한 절차를 걸쳐야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신고누락분이라면 부가세 문제일 경우가 크겠군요.....ㅠ.ㅠ

근데.....저는 세무관련 업종의 종사자 아닙니다..

걍 실무에서 경험을 말씀드립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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