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경직성이 새삼 느껴지는군요. 6살 어린이면 유치원 다니는 미성숙,미판단아인데 성인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군요.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법을 논하고 법을 다루는 분들께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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