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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자전거출입 금지=== 관리공단의 자전거 출입 제한 근거 입니다

doenjang2004.08.10 12:01조회 수 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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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쭈욱 읽어 볼때 대한민국 자연공원법(국립공원,군립공원등) 자전거 출입 금지 표지판이 없을때에는 자전거를 타도 법령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소견 입니다."  --- 단 책임성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자연 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경고 조치서" 에 나와 있는 법령을 탐독한 결과 입니다.  그기에는 " 자연 공원법 27조 내지 29조, 동법 시행령 26조 위반자 는 동법 82조..86조 의거........ 징역... 벌금 .... 과태료 부과됨" 이라 적혔있습니다.

쪼메라도 걸리는 경우는 " 27조의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및 시행령 26조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인데 많이 에메 한 부분이군요....  즉 관리 하는 자의 판단이 개입될수 있네요.



검토 하여 보이시다...




자연 공원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환경부, 시행일 2003.1.1]



제27조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제8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2.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자연공원법시행령
[전문개정 2001.9.29 대통령령 제17380호 환경부]

제25조 (금지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로 한다.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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