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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아닙니다.

Vision-32004.08.18 00:19조회 수 2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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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처음부터 혼내줄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뜻밖에 그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면 이 때에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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