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에 답글을 달다보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곳에도 올립니다.
이른 바, 산바다에서 수입한 동일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해서, 그 제품이 물바다 수입품이 되고, 케넌데일 제품이 자이언트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A/S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워렌티 적용이 까다로운 외국산 노트북 컴퓨터를 예로 들면, 소유자에 관계없이 등록번호에 의해 워렌티 적용기간에는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넌데일이건 그 어느 제품이건 워렌티 적용 기간에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A/S를 해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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