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시면 신호위반으로 벌금이라도 냅니다..
>
>인사사고일 경우 과실치상으로..
>
>벌금이 좀 더 쎄죠...
>
>그럼 즐라 안라되세요...
이게 정말인가요?
법 개정이 한차례 되면서 보행자 신호에두 거리낌없이 우회전해서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꼴보기 싫었는데.
그러면 어디루 신고하면되죠?
>
>인사사고일 경우 과실치상으로..
>
>벌금이 좀 더 쎄죠...
>
>그럼 즐라 안라되세요...
이게 정말인가요?
법 개정이 한차례 되면서 보행자 신호에두 거리낌없이 우회전해서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꼴보기 싫었는데.
그러면 어디루 신고하면되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