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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부디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요?

momong2004.09.15 22:56조회 수 2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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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입니다.
강북부근 중량천 도로에서 앞자전거가 급유턴하여 뒤에서 부딪혀 정말 심하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반 부르고 앞사람 과실로 판결 추후 보상 받았습니다.
중량천에서 인사사고시 처리반을 부르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보상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경찰로 문의하셔서 적절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한강 자전거 길에서 상대방 자전거와 추돌하여
>
>아주머니는 약간의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
>상대는 이마를 바닥에 찧어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는데..
>
>상황개요.
>
>현장은 제가 안봐서 모르겠지만  아주머니 설명에의하면,
>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기 위해 턴을 했는데
>
>직진해서 오는 자전거에 뒷바퀴를 추돌당하여 둘다 넘어졌답니다.
>
>아주머니는 상대편이 상당히 거리가 멀리있다고 좌회전했는데
>
>금새 와서 부디쳤답니다.
>
>경찰로 이런일은 첨이라서 어찌 할지 모르고
>
>상대편에서는 아주머니가 불법좌회전이라고 하는데...
>
>자전거도 불법좌회전이 있나요? 더구나 한강도로에서...
>
>암튼 저쪽에서 법적으로 진행시킨다고 하는데
>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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