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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witehead2004.11.28 20:54조회 수 3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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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례 같습니다.

통신 내용이 밝혀진 것은 "제5열"이 존재하거나,  낌새를 눈치챈 상부에서 전산관리자를 사주해 검열을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국장 분의 지시를 조용히 따랐다가 이상한 결과를 만나는 것보다는, 이 편이 오히려잘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수님이 소개해 주신 사례대로, 정식 신고나 제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막을 방법 같습니다. 최소한 "제5열"이라도 색출하실 수 있을 듯 한데요...

(사내 통신으로 이런 내용을 주고 받으시면 그쪽에서 검열하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다만,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중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조 7항>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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