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몇 만원 짜리 가전 제품을 구입하여도 제품에 대한 사양 및 품질보증서가 꼭 딸려 오지요..
그런데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잔차를 구입하면서도 잔차에 대한 사양 및 품질 보증서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잔차 구매 풍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님들께서는 모두 구입한 잔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잔차에 대한 문제도 모두 본인들이 해결 할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샵과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그런 것 받지 않고도 필요 시 샵에 물어보고 무료로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두 너무 후하고 무른 소비자여서인가요?
최근 제가 들은 바로는 모 라이더님은 수백만원을 주고 새로 산 수입 잔차를 타시다가 핸들이 빠져서 죽을 뻔 하셨답니다. 구입한 샵에 가니 아무 소리 없이 고쳐 주기만 하더라네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잔차인데…
미안하다는 소리나 어디 다친데는 없냐는 위로의 소리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답니다.
구입하신 분도 공짜로 잔차를 수리하여 주어서 아무런 소리 못하셨답니다.
법에는 “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개)으로 지정돼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잔차일수록 이런 안전 검사에 대한 규정을 거의 모든 샵에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여 첨부 파일을 보세요.)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
확인 한 것은 아니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잔차도 품질보증서 및 사양에 대한 안내서가 딸려 나오는 것이 법적의무사항 아닌가 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로 확인 좀 해주세요)
이제는 왈바에서 주동되어 이 문제를 정리하여 샵에 요구하는 운동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왈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잔차 동우회이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생각나는데로 적으면 ..
1) 구입한 잔차의 사양 및 안내서를 받는다--> 추후 샵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샵 리뷰에 최근 올린 글과 그 리플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가실려면 )
http://www.wildbike.co.kr/cgi-bin/view.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35
2) 품질보증서를 받는다---> 구입 후 AS를 받으려고 고민하고 눈치 볼 필요 없겠지요.
3) 안전검사 합격증을 요구한다--->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며 이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마도 1, 2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현재 실제 유통과정에서 무시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도 좀더 선진화된 유통구조에서 즐겁게 라이딩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잔차를 구입하면서도 잔차에 대한 사양 및 품질 보증서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잔차 구매 풍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님들께서는 모두 구입한 잔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잔차에 대한 문제도 모두 본인들이 해결 할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샵과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그런 것 받지 않고도 필요 시 샵에 물어보고 무료로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모두 너무 후하고 무른 소비자여서인가요?
최근 제가 들은 바로는 모 라이더님은 수백만원을 주고 새로 산 수입 잔차를 타시다가 핸들이 빠져서 죽을 뻔 하셨답니다. 구입한 샵에 가니 아무 소리 없이 고쳐 주기만 하더라네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잔차인데…
미안하다는 소리나 어디 다친데는 없냐는 위로의 소리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답니다.
구입하신 분도 공짜로 잔차를 수리하여 주어서 아무런 소리 못하셨답니다.
법에는 “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개)으로 지정돼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잔차일수록 이런 안전 검사에 대한 규정을 거의 모든 샵에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여 첨부 파일을 보세요.)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
확인 한 것은 아니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잔차도 품질보증서 및 사양에 대한 안내서가 딸려 나오는 것이 법적의무사항 아닌가 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로 확인 좀 해주세요)
이제는 왈바에서 주동되어 이 문제를 정리하여 샵에 요구하는 운동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왈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잔차 동우회이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생각나는데로 적으면 ..
1) 구입한 잔차의 사양 및 안내서를 받는다--> 추후 샵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샵 리뷰에 최근 올린 글과 그 리플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가실려면 )
http://www.wildbike.co.kr/cgi-bin/view.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35
2) 품질보증서를 받는다---> 구입 후 AS를 받으려고 고민하고 눈치 볼 필요 없겠지요.
3) 안전검사 합격증을 요구한다--->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며 이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마도 1, 2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현재 실제 유통과정에서 무시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도 좀더 선진화된 유통구조에서 즐겁게 라이딩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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