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부터 하십시요..
지금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연락이 안될수도 있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하십시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놓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옵니다.
그러면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19만원을 사기쳐먹었길레
그냥 업는셈 치고 신고했더니 거주지 불문명으로 잡을수 없다라고 하길레 포기하고 있었더니
7개월만에 연락이 왔네요....동생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네요..
합의 보자고 그돈 19만원 보내줄테니 합의서 써보내달라고 하네요..
참 어의가 없어서 그돈때문에 신용잃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그냥 그돈 필요없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할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어버렸죠.
저까지 포함해서 18명 사기친걸로 나왔더라구요...
사실 경찰서 안간사람까지 하면 훨씬더 많겠죠..
많이들 조심하시구요..
대충 피할수 있는 방법은 택배보낼때 그집 주소를 먼저 알려다라고하고 그쪽 연락처도 달라고 한후
물건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물건있는 지역으로 택배를 직접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가지고 계신분이 모르는 연락처를 택배아저씨께 알려줘서 그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보고 전화달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법도 뭐 빈박스 보내면 의미없지만..^^
모두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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