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고난 길이 편도 4차선이 아니라,
제가 간 차로가 편도 3차선중 3차로였고,
가해 차량이 진입한 왼쪽 끝의 차선은 좌 합류 도로로 바로 앞에서 사라집니다.
(사진의 끝에 보시면 합류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게다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100% 그 쪽 과실로 들어간다고 경찰쪽분께 들었는데,
MTB의 대물 보상에 대한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게 참 답답합니다.
조금의 뒤틀림만 있어도 내내 "삐그덕"으로 저를 따라다닐텐데.....
한숨만 나옵니다.
오준환드림.
>사고지점이 사진상에보니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발생이됐는데요?
>교통사고란? 전문용어로 사고전상황 사고당시상황 사고후상황
>가피해자간의 인가관계 가피해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정확한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조사반)
>
>실례로 100을 50대 50을로나눠 그중 1퍼센트라도 과실이많은쪽이 가해자(1차량)이돼어
>면허행정처분을 받게됍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통차도아니고 보행자도아닙니다 이륜자전거에
>불과하지만 사고지점은 자전거도로가아닌 차가다니는 차도이기때문에 차대차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며 약자이기때문에 보호대상에 적용을받아 본인과실을 덜어낸다는점빼고는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
>자전거는 우측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주행하여
>진행방법위반으로 인해 본인과실이 10~20% 적용됍니다 (당시정황에따라 추가됄수있음)
>
>본인과실 20%를 제외한다해도 상대방운전자 과실이 80%해당하므로 당연히가해차량운전자로
>처벌받게됍니다
>보험사와의 관계는 염려치마세요?
>그들이억지주장하는것은 선생님의보이지않는 인내력을 테스트해보려는의도일뿐 결국법정싸움까지
>가서는 꼬리를내리는건 보험사라는거 참고하시기바라며
>대인대물건 모두원만이 합의점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
>XX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반장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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