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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도로교통법 올바로 이해하기란 글도중에...

egokid2005.02.20 10:44조회 수 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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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순히 님께서 올리신 글중에서

  `보상을 전혀받지 못하는사고가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 사고시 보행자에 해당돼지않으므로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운전자는 처벌돼지않습니다

  자동차를 마주보고 가는 역주행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두가지유형별사고는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낸경우를 제외하면  자전거의 일방적과실이무로
  차로에서 위험한 행동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번일때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나가면  한두번씩 이런위험한 행동을 하는사람들을 보곤합니다
  그들 머리속에는  차가와서 박으면 차가잘못인줄 알고있다는것이 더욱심각한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것 같아 정정하고자 글을 쓴뿐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두가지 유형이 자전거의 일방적 과실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글을 쓴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와서 박으면 당연히 차가 잘못입니다. 차대차의 사고와 차대 자전거의 사고는 사고 처리 양상과 법리적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길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치었다고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것이 아닌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님께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일부러 극단적인 어조로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왈바 회원이 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시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님의 의도와는 또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제시한것은 실질적으로 사고시에 보험회사 직원과 1차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기본 과실을 제시함으로서 비슷한 사고가 났을시 실제적인 사고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제 글의 의도는

  `이것도 일반적인 보험처리시의 과실상계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과실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증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갈 경우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20%를 넘게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상의 절대적인 약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과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차량과의 사고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후방추돌 뿐입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결국 몸상하고 휴유증에 시달리는건 자전거 운전자이니 모두 몸조심 하여 방어운행 하시기 바라며
  왈바에서는 사고소식 볼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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