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100% 즐기기 라는 책을 보다가 발견한건데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사고나면 원래 법규상 자전거로는 다리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에도 책임이 40~50% 있다고 하네요-_-. 이게 생각해보면 이치가 맞지 않는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란 한강에 있는 대교들이겠죠. 설마 일반 국도상의 조금만 다리건너는 것도 불법이라면 OT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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