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1. 경찰은 사고접수를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왜 우겨서 접수를 받으세요?
>
>2.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에 공정한 판결을 받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
> 사고접수 하고 보험사가 맘대로 써 놓은 내용대로 대충 보상받으려면 안해도 됩니다.
>
>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
>3. 과실은 경찰관이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
> 조사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참고일뿐....
>
> " 과실을 평가하는 건 소송 시에 "판사"가 각종 자료들을 평가해
>
> 판결을 내릴 때 그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금을 정하지요..... "
>
> 보험회사가 "과실"운운 하는 것은....
>
> 자기가 맘대로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무시하세요
>
>ps) 이런 일은 처음이라..... 헤메시는 것 같네요..
>
> 아까 올려 놓은 글과 이 글... 정말 이대로 안하면.... 100% 후회합니다
>
> 예를 들면 불 났는데 소화기로 끄라고 했을때.... 안 끄는 거 정도로 예를
>
> 들면 되겠군요....
>
> 1. 사고접수 2. 지급보증 후 입원 3. "스스로 공부"
>
> 이제부터는 혼자서 알아 보시지요....
>
> 참고 사이트 http://www.susulaw.com/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1. 경찰은 사고접수를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왜 우겨서 접수를 받으세요?
>
>2.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에 공정한 판결을 받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
> 사고접수 하고 보험사가 맘대로 써 놓은 내용대로 대충 보상받으려면 안해도 됩니다.
>
>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
>3. 과실은 경찰관이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
> 조사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참고일뿐....
>
> " 과실을 평가하는 건 소송 시에 "판사"가 각종 자료들을 평가해
>
> 판결을 내릴 때 그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금을 정하지요..... "
>
> 보험회사가 "과실"운운 하는 것은....
>
> 자기가 맘대로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무시하세요
>
>ps) 이런 일은 처음이라..... 헤메시는 것 같네요..
>
> 아까 올려 놓은 글과 이 글... 정말 이대로 안하면.... 100% 후회합니다
>
> 예를 들면 불 났는데 소화기로 끄라고 했을때.... 안 끄는 거 정도로 예를
>
> 들면 되겠군요....
>
> 1. 사고접수 2. 지급보증 후 입원 3. "스스로 공부"
>
> 이제부터는 혼자서 알아 보시지요....
>
> 참고 사이트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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