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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루살이2005.05.04 14:11조회 수 5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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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글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주변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조언은 자기편한데로 생각하거나... 일을 키우려고 하는 즉 부추기는쪽이 강하지요)
무슨 뜻이냐하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속하고 과중한 과실을 범한자( 여기서 일방 가해자는 아니라는뜻)를 봐준다는 쪽보다는 쌍방에 크게 득과 실을 외관상으로만 보고 통상적인 사건으로 가볍다고 생각하고 화해를 권고한듯한 인상이 풍기는군요,

저는 경찰은 아니지만...
사실상 경찰의 업무라는게 끝이없는 과중한 일때문에 요즘은 왠만큼 큰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는 서로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처리할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그래서 보험에 쌍방이 가입되어 있으면 경찰에 신고도 하지않고 보험회사들끼리 해결하지요)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자면...(혹시 오해하지마시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님의 과실이 20% 상대방과실 80%라 하더라도...
님의 피해품나 신체에 큰상처가 없다면...과~~ 상대의 과실이 80%라 하더라도 상대가 피해가 크다면~~
20%의 피해자는 과실은 적을지 모르나 배상은 과실이 적은사람이 보상 받는것보다 ~~
과실이 많은사람에게 보상을 많이 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지요)

예) 티코가 벤츠와 추돌했을때 각자 과실이 50%씩이라하면...
(티코 문짝 30만원일때 벤츠는 최소한 수백만원쯤>>> 생활자전거가 20만원이라면.. 고급 티타닉자전거는 1000만원대일때도 같은~~)
티코 수리비는 30만원인데... 벤츠의 수리비가 300만원일때...
벤츠가 배상해줘야할 과실금액은 15만원이지만...
티코가 물어줘야할 과실금액는 150만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경찰관이 님의 건강상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경솔하게 겉으로 들어나는 부분만으로 결론지을려고 했나 싶기도 하군요,(좋은쪽으로 생각했을때..)

* 그래서 이럴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더라도 크게 마음고생과 금전적 손해를 보지않게 되기에 꼭 보험을 들어서 보다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오며...(저 보험사와 아무관련 없네요,)

** 중요한것은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바램이구요,
특별히 다치신 몸은 치료 잘받으셔서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들이고 싶으나 시간이 없네요,  ...하루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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