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입니다.
고소장은 아는 사람(예:친구나 이웃사람 등)한테 피해를 입었을때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것이고 인터넷 사기의 경우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거니
진정서입니다.
그리고 수표를 입금한다? 이것도 잘못된겁니다.
수표입금해서 사기꾼이 당일날 못찾아가더라도
이 돈이 입금자한테 다시 되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사기꾼의 통장에 남아 있게 되는데
사기꾼이 당일날 못찾는다는것뿐이지
사기당한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 현금입금했을때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사기꾼이 찾을수 있다 못찾는다 이것만 다를뿐
입금한 수표를 돌려 받지는 못하니까
현금을 입금하나 수표입금하나 사기당하는건 마찬가지지요.
>왈바에 가입한지 얼마되진 않지만
>여기도 사기운운하여
>조그마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퍼온글을 올립니다.
>*돈내고(캐쉬충전) 동호인거래하는 사이트 운영에는 좀 불만이지만.....
> 참조되십시오. 길이 좀 깁니다.
>---------------------------------------------------------------------------------------------------
>-------------------------------------------------------------------------------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
>
>제가 어느싸이트에 갔는데 좋은 정보가있어서 퍼왔습니다 (__)
>
>어디까지나 사기않당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중해야겠죠?
>
>온라인거래 하시는분들 귀찮으시더라도 꼭!
>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뉘닷
>
>1. 우선 대포폰이나 대포전화 일명 선불폰 국번입니다.
>참고하세요 .......
>
>011 - 9280, 9670~9673, 9680~9699
>
>016 - 660, 798, 799, 872~874, 891~893, 895, 896, 898, 9214, 9215, 9217~9219, 9294~9298,
>9301~9309, 9314~9319
>
>017 - 797~799, 389
>
>018 - 870~875, 850~869, 876~893, 894~899
>
>019 - 780~789, 801~850
>
>지금 인터넷 사이트등지에서 10-15만원에 선불전화기가 거래되고 있는데 , 사기꾼들의
>
>필수품목이라지요 .......웃기죠 세상이 어떻게 될련지 .......
>
>
>
>2. 대포통장 구별방법
>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지금 타행입금이 안된다고 본인계좌를 하나 더 불러달라고 하세요 ....
>
>예를 들어 농협이면 지금 농협이 전산장애라 안 되니 다른 은행을 하나 불러주세요 .......
>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99% 사기꾼들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거래를 하는데 같은명의의 통장계좌가 여러개 있을 수도 있는데
>
>거의 핸드폰이나 아이템 사기치는 놈들은 소액이라 통장을 여러개 준비를 잘 안하죠 ......
>
>
>
>3. 입금후 연락 두절시 대처 방법 ........
>
>만약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후 1시간안에 택배번호를 안 불러준다던지 연락이
>
>두절되는경우 각 은행의 조회서비스 아시죠 ? 참고로 국민은행은 1588-9999 입니다.....
>
>전화를 해서 잔액조회를 하셔서 비밀번호를 3회이상 틀리게 입력하세요 ..
>
>그럼 더 이상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
>본인이 은행에 안 가는 이상 사용이 안되죠 .....
>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겠죠 .......
>
>
>
>4. 대포폰 한대와 대포통장 이렇게 준비할려면 사기꾼들이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
>
>그러니 한건하고 계좌정지 되버리면 막심한 손해겠죠 ......
>
>--------------------------------------------------------------------------------
>
>
>==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
><중고거래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
>
><예방법>
>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
>
>
>
>※당한사람에 마음은 당한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
>
>
>1. 고소장
>
>
>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
>
>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
>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
>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
>=======================================================
>
>고소장
>
>
>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
>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
>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
>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
>
>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
>
>
>20XX년 X월 X일
>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
>증3. 기타 등등....증거
고소장은 아는 사람(예:친구나 이웃사람 등)한테 피해를 입었을때
처벌해달라고 고소하는것이고 인터넷 사기의 경우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거니
진정서입니다.
그리고 수표를 입금한다? 이것도 잘못된겁니다.
수표입금해서 사기꾼이 당일날 못찾아가더라도
이 돈이 입금자한테 다시 되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사기꾼의 통장에 남아 있게 되는데
사기꾼이 당일날 못찾는다는것뿐이지
사기당한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 현금입금했을때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사기꾼이 찾을수 있다 못찾는다 이것만 다를뿐
입금한 수표를 돌려 받지는 못하니까
현금을 입금하나 수표입금하나 사기당하는건 마찬가지지요.
>왈바에 가입한지 얼마되진 않지만
>여기도 사기운운하여
>조그마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퍼온글을 올립니다.
>*돈내고(캐쉬충전) 동호인거래하는 사이트 운영에는 좀 불만이지만.....
> 참조되십시오. 길이 좀 깁니다.
>---------------------------------------------------------------------------------------------------
>-------------------------------------------------------------------------------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
>
>제가 어느싸이트에 갔는데 좋은 정보가있어서 퍼왔습니다 (__)
>
>어디까지나 사기않당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중해야겠죠?
>
>온라인거래 하시는분들 귀찮으시더라도 꼭!
>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뉘닷
>
>1. 우선 대포폰이나 대포전화 일명 선불폰 국번입니다.
>참고하세요 .......
>
>011 - 9280, 9670~9673, 9680~9699
>
>016 - 660, 798, 799, 872~874, 891~893, 895, 896, 898, 9214, 9215, 9217~9219, 9294~9298,
>9301~9309, 9314~9319
>
>017 - 797~799, 389
>
>018 - 870~875, 850~869, 876~893, 894~899
>
>019 - 780~789, 801~850
>
>지금 인터넷 사이트등지에서 10-15만원에 선불전화기가 거래되고 있는데 , 사기꾼들의
>
>필수품목이라지요 .......웃기죠 세상이 어떻게 될련지 .......
>
>
>
>2. 대포통장 구별방법
>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지금 타행입금이 안된다고 본인계좌를 하나 더 불러달라고 하세요 ....
>
>예를 들어 농협이면 지금 농협이 전산장애라 안 되니 다른 은행을 하나 불러주세요 .......
>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99% 사기꾼들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거래를 하는데 같은명의의 통장계좌가 여러개 있을 수도 있는데
>
>거의 핸드폰이나 아이템 사기치는 놈들은 소액이라 통장을 여러개 준비를 잘 안하죠 ......
>
>
>
>3. 입금후 연락 두절시 대처 방법 ........
>
>만약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후 1시간안에 택배번호를 안 불러준다던지 연락이
>
>두절되는경우 각 은행의 조회서비스 아시죠 ? 참고로 국민은행은 1588-9999 입니다.....
>
>전화를 해서 잔액조회를 하셔서 비밀번호를 3회이상 틀리게 입력하세요 ..
>
>그럼 더 이상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
>본인이 은행에 안 가는 이상 사용이 안되죠 .....
>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겠죠 .......
>
>
>
>4. 대포폰 한대와 대포통장 이렇게 준비할려면 사기꾼들이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
>
>그러니 한건하고 계좌정지 되버리면 막심한 손해겠죠 ......
>
>--------------------------------------------------------------------------------
>
>
>==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
><중고거래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
>
><예방법>
>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
>
>
>
>※당한사람에 마음은 당한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
>
>
>1. 고소장
>
>
>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
>
>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
>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
>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
>=======================================================
>
>고소장
>
>
>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
>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
>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
>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
>
>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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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 X월 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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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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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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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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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3. 기타 등등....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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