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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일부 지급정지 제도====

십자수2005.06.29 16:52조회 수 6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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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연금 이외 추가 소득(사업 및 근로)이 있는 경우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가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7.1부터 시행 될 예정입

  니다




2. 본 제도는 2000년 공무원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도입 되었으나, 합리적인 소득심사의 기준 마련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보하였던 것으로서,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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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실시 안내


□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에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가 2005년 5월31일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제도는 2000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합리적인 소득심사의 기준마련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  주요내용
  ○ 적용 대상자는 연금이외에 추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단,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이 있는 연금수급자(기존의 연금수급자도 포함)이며,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를 한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소득월액)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노동부장관이 산정)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금액(초과소득월액)의 수준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지급 정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지할 수 있는 상한선은 연금월액의 1/2까지입니다.

□  연금지급 정지금액 산정 예시
  ○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단위: 만원)

주) 1. 평균임금월액 225만원은 2004년도 기준임(매년 변동)
2. 연금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 계산식 예

? 5,351,000원(월 급여액) × 12월 ≒ 64,210,000원(연간 총 급여액)
   ? 64,210,000원 - 14,710,000원(근로소득공제) = 49,500,000원(근로소득금액)
   ? 49,500,000원 ÷ 12월 = 4,125,000원(소득월액)
   ? 4,125,000원(소득월액) - 2,250,000원(평균임금월액) = 1,875,000원(초과소득월액)
   ? 30만원 + 375,000원(150만원 초과금액) × 40% = 450,000원(정지금액

    - 근로소득급여월액이 335만 7천원 이하인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정지액이 없고, 연금월액이 200만원이면서 월 근로소득급여액이 759만원인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연금정지액이 연금월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단위 : 만원)

주) 1. 평균임금월액 225만원(2004) 기준
    2. 사업소득금액은 개인별 필요경비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위 예시는 변호사의 단순경비율 44.6%를 기준으로 산정

    - 산정 계산식 예

? 7,890,000원(월 사업소득수입금액) × 12월 =  94,680,000원(연간 총 수입금액)
   ? 94,680,000원 - 42,230,000원(필요경비) = 52,450,000원(사업소득금액)
   ? 52,450,000원 ÷ 12월 ≒ 4,370,000원(소득월액)
   ? 4,370,000원(소득월액) - 2,250,000원(평균임금월액) = 2,120,000원(초과소득월액)
   ? 50만원 + 120,000원(200만원 초과금액) × 50% = 560,000원(정지금액)
□ 이 제도는 연금을 주소득원으로 하여 생활하시는 대다수의 연금수급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연금 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 일부를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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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원 사학연금 제도에 적용받는 저같은 사람은 환장할 노릇이군요
연금재정이 않좋다는건 알지만....
속이 뻔히 보이는 발상입니다.
그럼 정년 퇴직후엔 일하지 말라는 건지...아직은 먼 얘기지만. 나이 환갑도 안되어 정년 퇴직해야 하는 저같은 사람은 그 이후엔 놀아야 하네요 연금 제대로 받으려면...
아니면 일시불로 받든가... 연금을 달달(개월)마다 받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부담이 되니까... 일시불로 연금 타게끔 유도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는 치졸한 발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려나? 일반 대기업 사업장과 저처럼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나중에 연금(퇴직금)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나이 기준으로 예전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최소 약 1억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군요... 정년퇴직 했을 때.
그 연금 역시 사학연금 제도라는게 반은 사측에서 반은 본인 당사자(김상용 본인)가 부담합니다.

부산 동아대 병원의 경우는 사측에서 100% 내고 다른 병원들도 일부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대는 80%? 한양대 역시 기억은 잘 안나지만 60:40인가? 아무튼 그런 제도입니다.

퇴직할때 퇴직금이 2억이다 치면 그 중 제가 1억을 저축했다는 내용이 되는겁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은 아직도 50:50입니다.

이거 원... 반반 내는것도 억울한데..

그 연금마저 깍아 내겠다니...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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