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등록되었다고 안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자세한것은 수입측에서 다시 확인해야겠지요
http://www.customs.go.kr/hp/cms/pc___000/jiwon/pcdb_000/pcdbf000/pcdbf000.html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
-
-
-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이 제한되며 상표권자의 과도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문제와 A/S 부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표기관계에 있는 상호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은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특허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5.11월부터
관세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야문 MTB님.
>저는 얼마전 강남스포츠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샵리뷰에서 소란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극내 일부 자전거 샵들이 왜 외국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가의 국내 수입잔차 시장을 유지하고 타 경쟁자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배제할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야문 MTB님이 현재 진행하시는 캐논데일의 공구는 이런 그들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입니다.
>
>그래서 혹시 하는 노파심에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
>다행히 자전거 및 부품 용품에 대한 상표권은 미국의 캐논데일 본사가 2002년 상표권을 등록하였더군요.
>
>그러나 자전거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개인이 1995년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놓았습니다.
>
>현 상태에서의 깊은 볍률적은 해석은 제 능력 밖입니다만 혹시 참고하실 정보라고 생각하고 알려 드립니다.
>
>이들의 상표권 등록이 소비자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샵리뷰의 해당 글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그 당시 야문 MTB님도 댓글을 하셨던 으로 기억합니다... 아닌가요?)
>
>국내 일부 업자들의 외국 유명 자전거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다시 한번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문제입니다.
>
>참고로 특허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나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http://www.kipo.go.kr/kpo/kor/index.jsp
>
>
>
http://www.customs.go.kr/hp/cms/pc___000/jiwon/pcdb_000/pcdbf000/pcdbf000.html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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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이 제한되며 상표권자의 과도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문제와 A/S 부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표기관계에 있는 상호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은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특허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5.11월부터
관세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야문 MTB님.
>저는 얼마전 강남스포츠의 상표권 등록에 대해 샵리뷰에서 소란을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극내 일부 자전거 샵들이 왜 외국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가의 국내 수입잔차 시장을 유지하고 타 경쟁자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배제할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야문 MTB님이 현재 진행하시는 캐논데일의 공구는 이런 그들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입니다.
>
>그래서 혹시 하는 노파심에 특허청에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나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
>다행히 자전거 및 부품 용품에 대한 상표권은 미국의 캐논데일 본사가 2002년 상표권을 등록하였더군요.
>
>그러나 자전거 수입에 대해서는 국내개인이 1995년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놓았습니다.
>
>현 상태에서의 깊은 볍률적은 해석은 제 능력 밖입니다만 혹시 참고하실 정보라고 생각하고 알려 드립니다.
>
>이들의 상표권 등록이 소비자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샵리뷰의 해당 글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그 당시 야문 MTB님도 댓글을 하셨던 으로 기억합니다... 아닌가요?)
>
>국내 일부 업자들의 외국 유명 자전거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다시 한번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문제입니다.
>
>참고로 특허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나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http://www.kipo.go.kr/kpo/kor/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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