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이나 경기도.. 어쨌든 관청이 금지했나요?
아니면, 삼막사 주인이 그랬나요?
그 길이 삼막사 사유지라면 공익 근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왜 사유지 지키는 데 국가 인력을 지원합니까?
서울대쪽 관악산 관리 주체가 관악구청인 걸 보면
그 산 반대편인 삼막사쪽은 안양시 만안구 관할인 듯 합니다만...
차가 자전거보다 더 해로우면 해로웠지...
통행 금지시킨 주체가 누군이지 알아보고
그 조처가 합당한지를 먼저 따져봐야겠네요.
아무나 줄 그어놓고 큰 소리치면 다 되는 줄 아나본데...
아니면, 삼막사 주인이 그랬나요?
그 길이 삼막사 사유지라면 공익 근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왜 사유지 지키는 데 국가 인력을 지원합니까?
서울대쪽 관악산 관리 주체가 관악구청인 걸 보면
그 산 반대편인 삼막사쪽은 안양시 만안구 관할인 듯 합니다만...
차가 자전거보다 더 해로우면 해로웠지...
통행 금지시킨 주체가 누군이지 알아보고
그 조처가 합당한지를 먼저 따져봐야겠네요.
아무나 줄 그어놓고 큰 소리치면 다 되는 줄 아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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