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후의 조치와 합의에 대해서...>
1.교통사고후 뼈가 부러졌다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당일엔 가벼운 통증외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두통에 몸살기운과 함께 온몸 마디마디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후유증이 무서운 겁니다.
사고가 나면 아프건 안아프건 크게 다치건 조금 다치건 일단 입원부터 하십시오.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것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것 보다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입니다.
입원을 해서 처음엔 엑스레이(뼈검사)를 기본적으로 촬영하고 몇일 정도 경과한 후 부상부위의 정도에 따라 의사의 소견으로
CT 또는 MRI를 찍게 됩니다.(가해자의 보험사가 촬영비를 대주긴하는데 촬영 결과가 별거 아니면 병원측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과 보험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상부위가 심각하거나 목과 허리쪽이라면 반드시 MRI를 찍으세요.
가해자의 보험사에 찍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찍어봤자 정확한 진단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CT정도는 입원한 병원에서 찍고 MRI는 병원과 가해자의 보험사에 얘기하지 말고 자비로 찍으세요.
자비로 찍은 MRI 결과가 문제 없다면 입원한 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르고 만약 MRI 결과가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을 때는 MRI촬영한 병원의 진료 의사의 진단서와 MRI필름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MRI필름 사본,MRI결과지와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잘 챙기세요.
(MRI를 찍을땐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로 해서 찍으십시오.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MRI촬영하면 나중에 열받을 일이 발생합니다.꼭 명심!!!)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진료기록도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예,보험사 직원이 보상금 책정에 필요하니 정밀검사(MRI촬영) 필름을 빌려달라는등...)
2.수술환자 외에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니 병원급 병원에 먼저 입원을 하세요.
여기서의 진단(초진) 결과에 따라 다음에 입원할 병원의 입원일자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때(초진 2주의 경우-총6주입원,통원치료3년가능)
일반병원(2주) - 일반의원(2주) - 한방병원(2주) - 한의원(통원치료)
2주정도 입원해보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정밀검사(자비로 MRI촬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충 합의해도 좋지만
(단,합의할때 합의서에 추후에 후유증이 발생할시 가해자의 보험사가 100%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준다는 문구를 삽입하십시오.)
증상이 심각할땐 보험사가 제시하는 100-200만원 정도에 가볍게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치료를 한 후 보험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합의하기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보험사는 증상에 맞는 합당한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을테니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수익을 올리는 장사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이 되니까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꺼리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부상이 심각하지 않고 조기 합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가 잘 안되겠다던지 부상이 심각할 경우엔
반드시 사고지역 관할경찰서(교통사고 조사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늦게해도 상관은 없으나 늦게하게 될 경우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충 아는데까지 적어봤는데(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쪽지로 문의를 주세요.답변은 즉시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쪽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교통사고후 뼈가 부러졌다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당일엔 가벼운 통증외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두통에 몸살기운과 함께 온몸 마디마디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후유증이 무서운 겁니다.
사고가 나면 아프건 안아프건 크게 다치건 조금 다치건 일단 입원부터 하십시오.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것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것 보다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입니다.
입원을 해서 처음엔 엑스레이(뼈검사)를 기본적으로 촬영하고 몇일 정도 경과한 후 부상부위의 정도에 따라 의사의 소견으로
CT 또는 MRI를 찍게 됩니다.(가해자의 보험사가 촬영비를 대주긴하는데 촬영 결과가 별거 아니면 병원측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과 보험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부상부위가 심각하거나 목과 허리쪽이라면 반드시 MRI를 찍으세요.
가해자의 보험사에 찍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찍어봤자 정확한 진단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CT정도는 입원한 병원에서 찍고 MRI는 병원과 가해자의 보험사에 얘기하지 말고 자비로 찍으세요.
자비로 찍은 MRI 결과가 문제 없다면 입원한 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르고 만약 MRI 결과가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을 때는 MRI촬영한 병원의 진료 의사의 진단서와 MRI필름을 제시하고 정확하게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MRI필름 사본,MRI결과지와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잘 챙기세요.
(MRI를 찍을땐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로 해서 찍으십시오.
교통사고 환자라고 해서 MRI촬영하면 나중에 열받을 일이 발생합니다.꼭 명심!!!)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진료기록도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예,보험사 직원이 보상금 책정에 필요하니 정밀검사(MRI촬영) 필름을 빌려달라는등...)
2.수술환자 외에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니 병원급 병원에 먼저 입원을 하세요.
여기서의 진단(초진) 결과에 따라 다음에 입원할 병원의 입원일자가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때(초진 2주의 경우-총6주입원,통원치료3년가능)
일반병원(2주) - 일반의원(2주) - 한방병원(2주) - 한의원(통원치료)
2주정도 입원해보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정밀검사(자비로 MRI촬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충 합의해도 좋지만
(단,합의할때 합의서에 추후에 후유증이 발생할시 가해자의 보험사가 100%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준다는 문구를 삽입하십시오.)
증상이 심각할땐 보험사가 제시하는 100-200만원 정도에 가볍게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치료를 한 후 보험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합의하기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보험사는 증상에 맞는 합당한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을테니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수익을 올리는 장사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이 되니까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꺼리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부상이 심각하지 않고 조기 합의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가 잘 안되겠다던지 부상이 심각할 경우엔
반드시 사고지역 관할경찰서(교통사고 조사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늦게해도 상관은 없으나 늦게하게 될 경우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충 아는데까지 적어봤는데(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쪽지로 문의를 주세요.답변은 즉시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쪽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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