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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쿤2005.08.25 20:33조회 수 3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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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아니라
분명 내일까지 기다려 주는 거에 대한 예약금이라 하셨습니다.
계약금이라고 말하고 환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다면야 얘기가 다르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점이 납득을 할수 없어서 그럽니다.
저런 법률이 있었군요 ^^ 제가 불리할까요 ?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스스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매수인으로서는 지급한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계약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약금조항에 따라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
>따라서.............반이라도 돌려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
>법률 전문가들 계신가요? .........이경우 구두계약이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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