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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 윗 글에 부가하여 설명 꼭 보세요.

산따라2005.09.01 12:04조회 수 1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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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중 차도의 맨 우측 차선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이면 2차선,  편도 3차선이면 3차선,  편도 4차선이면 4차선 이런 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지정차로 규정에 의해서 입니다.  
절대 보도로 가서는 안됩니다만 차도가 워낙 위험할 때는 할 수 없이 보도를 가면서(이것도 불법이니 끌고 가야합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됩니다) 보행자를 놀라게 하거나 과속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위협하면 그 운전자는 법률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3조에 의해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만 집행유예는 어디까지나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실수를 하여 재범하게되면 그 선고형을 집행받아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집행유예는 전과로서 실형의 하나입니다.  

이점을 알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차 운전자에게 당당할 수 있겠쬬^^

동체이륙님의 자료에 잠시 부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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