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시 별도의 계약서같은걸 쓰지 않았다면 법은 언제나 근로자의 편입니다.
다만 이틀 일하고 관둔다고 하고는 바로 급료를 내노라는것이 약간 억지스럽긴 하네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14일 이내에만 급료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하실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14일동안 질질 끄는것 뿐이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싸가지라고 이틀치 급료 보름 끄는것도
딱히 권할만하진 않네요...ㅎㅎ 그냥 똥한번 밟았다 셈 치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다만 이틀 일하고 관둔다고 하고는 바로 급료를 내노라는것이 약간 억지스럽긴 하네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14일 이내에만 급료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하실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14일동안 질질 끄는것 뿐이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싸가지라고 이틀치 급료 보름 끄는것도
딱히 권할만하진 않네요...ㅎㅎ 그냥 똥한번 밟았다 셈 치시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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