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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을 국가에서 권장한다, 라는 기사..

junins812006.01.24 15:17조회 수 1038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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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선 기획예산처에 한 번 날려보았습니다.

요지는 <잔차는 엄연히 차마인데 건교부가 해야 되지 않나? - 좀 오버일지도 모르지만, 잔차의 도로상 지위 격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동호회 등에서 대안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델 개발 등등을 운운하는 것보다 적극 수렴하는 게 어떤가?> 입니다.

이하 답장의 전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장입니다. 먼저 국가정책에 많은 관심
을 가지시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섹션형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정부는 대도시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동 건을 건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전거동호회 등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면 되지 않는지 등
2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자전거이용 시설을 정비하는 업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95년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행자부장관, 시장·군수→도지사)을 얻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 동 사업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업무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에 환경부가 실시하는 연구용역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율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
다. 향후 환경부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
델'을 개발하게 되면, 각 지자체는 물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
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동 모델을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음으로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건
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자전거 동호회 등 민간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으
로 있으므로, 인터넷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호회 등의 제언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
도 충분히 감안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연구용역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정
부기관뿐만 아니라 평소 자전거 이용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여러분들의 관심
과 격려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귀하께서 제
시하신 고견을 연구용역 추진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 : 02-3480-7019,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 02-2110-6809)
다시 한번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대충 열심히 하겠다는 요지인 듯 한데.. 제 가방끈이 짧아서 환경부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암튼, 잔차 타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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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달라~~~~
  • 지하철에 자전거 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있는거 조금 고쳐서 활용합시다...새로만든다고 뻘짓 좀 하지 말고요...
  • 요새 새로생긴 지하철은 구탱이에 의자 없이 그냥 휠체어석이 있던데.... 휠체어석을 이용하는분 한번도 못봤습니다... -_-; 남아도는 휠체어석 1개만 줄이고 거기다가 유럽처럼 잔차 세울수있게 하면 참 좋은데말이죠...
  • 장애우분들은 아마 잔차인보다 더 전철이용이 어렵겠지요...남아 돌더라도 그분들을 위해
    줄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딴 방법을 강구해주겠죠 정부에서...다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 제가 본 답변의 요지는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뉴앙스가 너무도 많이 풍기므로, 어떤 과제(project)를 따내기 위한 제안서(proposal)의 내용을 카피해서 junins81님의 질문에 답장한 것 같습니다.

    즉, 위 글은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위한 원래 만들어진 성의 없는 글 같습니다. ^^
  • 기획예산처 답글 내용으로 보면..

    1. 금번 환경부에서는 잔차 이용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모델)을 연구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배포 한다.

    2. 실제 잔차 도로 등 잔차를 위한 시설은 각 지자제에서 주관하여 관리하며, 이때 환경부가 배포한 자료를 참고, 활용 한다. (안해도 상관없다. ㅡㅡ;;)

    정도로 요약 되려나??

    즉, 환경부가 나서서 잔차 도로를 만들고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법을 고치고 등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잔차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만?) 한다는 얘기네요.
    그 연구 결과를 실제 지자제나 시행 부서가 참고 하덩가 말덩가 하는 거구요.

    도로 사정이나 교통 사정이 전국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 몇 가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모델(방안)을 개발하고.. 각 지자제는 그 중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추진 하는 방식인 듯 합니다.

    연구 결과와 그 실제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잔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 방안이 마련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 합니다.
  • 또,
    '먼저 현행법상 자전거이용 시설을 정비하는 업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서, 동 사업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업무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에 환경부가 실시하는 연구용역은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율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
    다.'
    라는 부분을 본다면..

    기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실효가 없다는 것을 정부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발 제 2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예전에 보았던 기사가 생각나네요. 기사 내용보다는 사진에 더 눈이 갔었는데..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7&article_id=0000062893§ion_id=100&menu_id=100
  • 그런데.. 제목이 틀린거 아닌가요? 자동차 -> 자전거...???
  • 여하튼 동호회원들의 생각을 대표해서 글을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글을 쓰실 수 있는 동호회원들이 계속해서 글을 올려 주신다면 동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 junins81글쓴이
    2006.1.25 00:01 댓글추천 0비추천 0
    틀렸었네요. 고쳤습니다. ^^;;
    워낙 어려운 말이 써 있길래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었나 봅니다.
  •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될듯~~기대했다 실망하면 속 상하니까
    청계천 공사할때 자전거로 시내까지 다니게 하겠다더니 결국 통행금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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