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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자전거타는 아이들 핼맷 착용 의무화

mystman2006.05.31 09:32조회 수 133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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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카시트 안 앉히면 과태료 3만원
아이들 자전거·인라인 탈때 헬멧 의무화
새 도로교통법 내일 시행

다음달부터 유아(6세 미만)를 태우고 운전할 때 단단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뒷좌석에 앉을 때도 반드시 유아 보호용장구(카 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벌칙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어린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 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특별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이 조항 때문에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또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도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스쿨 존으로 지정되면 이 앞을 지나는 자동차는 시속 30㎞를 넘어서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발급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려면 반드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2만4000원을 내고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면 내야 하는 범칙금 액수도 달라졌다. 3개월 이하일 경우 3만원, 3∼6개월 4만원, 6∼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을 내야 한다.

갓길 통행 기준도 엄격해졌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을 하면, 고속도로와 똑같이 처벌 받는다.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논란이 되었던 자동차 창유리 ‘선팅’ 기준이 명확해졌다. 자동차 앞 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 유리와 뒷 유리는 40%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대부분이라 단속은 시행일로부터 2년 뒤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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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를 끄고도 달릴수 있는 서울시내에서 얼마나 어둡게 느꼇는지....
    자동차 HID를 상향등처럼 밝게 키고 달리던 양XX차들도 좀 포함 시켜주지...ㅠ.ㅠ
  • 그럼 2008년 6월 1일부터 단속하나요?
    카시트가 하나 있는데 큰넘이 쓰던것은 작은넘이 쓰고 있는데 단속한다고 해서 큰넘 카시트를 알아보려던 중이었습니다만...
    2년후부터 단속이면 큰넘이 6살이 넘는데요...
  • 2년 뒤로 늦쳐진 단속은 선팅단속만이 아닌가요?
  •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 교통을 이용할때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직 자가용 있으신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신 많은데...
    그런분들은 유아용보호장구를 메고 다니셔야 하나요???
  • 일단 유아들 안전장구 의무화는 환영하고요....... 어제도 탄천라이딩중 대략6~7세정도의 남자아이가 안전장구 미착용상태로 뒤로넘어져 크게다친걸 목격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장구에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안전사고에대해 무감각한듯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해서라도
    어린유아 사고에대해 부모들의 인식을 바꿔야할듯하고요........... 자녀들의 보호장구는 부모님들이 알아서 챙겨서 다녀야하는거 아닌가요??? 단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자녀들의 안전을 등한시할수 없는것 아닌지요??? 전 이렇게 강제적이라도 유아들의 안전장구
    의무화는 적극환영합니다.
  • 아이들 자전거나 인라인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서 참 다행입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참 위태위태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어른들이 잘 이끌어서 제대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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