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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이 아닙니다.

ohyi2006.06.23 13:23조회 수 112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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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한 번 올렸던 글인데, 아직까지 한강, 양재천 및 기타 강변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한강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강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강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맨 밑에 첨부되어 있는 서울시 담당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한강자전거 도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강이나 기타 강변에 설치된 도로를 라이딩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 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절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이너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들을 보호하면서 라이딩해야 합니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인라인너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들의 경우에 가끔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들어 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24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보행자(인라인 포함)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세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별로 없지요.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동차운전자, 원동기차량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을 자전거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지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서울시 답변)

이오희님께서 보내주신 자전거도로이용에 관한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11개 구간 약 21㎞로 우이천 제방도로 1.2㎞, 도림천 제방도로 0.8㎞, 여의도공원 2.9㎞, 양천구 목동 중심축외 1개소 10.72㎞, 강서구 능말길 1.7㎞, 서초구 사당 복개도로외 4개소 3.47㎞가 있습니다.

2. 한강, 양재천, 탄천 및 중랑천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맞습니다.

3. 서울시내는 차도에 노면표시로 자전거도로가 표시된곳은 아직 없습니다.

4. 각 구별로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통행방법은 해당 자치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방법을 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각 도로 여건별로 시민 요청사항이 다분히 엇갈리고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오희님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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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겸용도로인줄 누가 모르나요?? 다만 도로는 도로입니다..보행자도 무슨 공원에 산책나오듯이 바닥만 쳐다보고 다닌다거나 개 풀어 놓고 어린이 뒤뚱거리며 혼자 내버려 두고 인라인 연습장으로 착각하는 몰지각한 보행자 인라이너를 탓하는겁니다..분명 도로이기에 통행 방법을 숙지해야할겁니다..
  • ohyi글쓴이
    2006.6.23 19:08 댓글추천 0비추천 0
    겸용도로인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겨울엔 진짜 자전거 전용 도로인대....자전거 도 별로 없지만 애완견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없구요 인라인은 눈씻고 찾아볼라고 해도 없어요

  • 얼마 안되는 진짜 전용도로도 전용도로가 아니죠. 실제로 법적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법적 문구가 애매합니다. 예로, 도로 주행시 맨 우측차선을 이용하나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 일까요? 겸용도로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가능한 도로인지 여부를 따지는가요? 현재 자전거도로 (형식상 줄만 그어놓은 거라도)가 있는 경우 도로에서 사고나면 상계 범위가 큰것으로 아는데 아닌지요? 하여간 이것저것 정리된게 하나도 없군요. 사소한 것부터 정리해야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지 않을지요.
  • 이런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선 자전거 탈 데가 없죠.
  • 한강변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각하는사람은 아마도 한명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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