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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규정에 예외는 없는것인지(ㅜㅜ)

집시잔차2006.10.15 02:57조회 수 1107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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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원에 볼일이 있어 갈 예정이었는데 둘째아이(초등학교2학년 여자아이)가 따라 간다
고 보채, 수원은 너무 멀어 아빠혼자 다녀온다고 하고 나서려는데 계속 징징 거리는 바람에
잔차에 짐받이를 달고 아이와 함께 나섰습니다. 오후1시에 수원으로 출발, 안양천을 따라 4시간에 걸쳐 수원에 도착,여 볼일을 보고
서울로 복귀할때는 날도저물고 아이도 힘들어하여 전철을 타고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수원역에 갔었습니다. 토요일이라 많은사람들이 역을 이용하여 혹시나 잔차를 가지고
전철을 타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무원이 잔차를 가지고는 탈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도 있고하니 전철을 탈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해보았습니다만 용달을 불러서
가든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뒤바퀴 분해하여 크기를 줄이면 탈수 있지않을까하여
화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이때는 하도 열이 받아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
라면박스 하나정도 랍니다. 저는 가로세로 치수를 재차 물었더니 저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더군요(더 이상 대화로는 안될것 같아 일단 역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막하여 좌석버스라도 타고 잠실이나 강남까지 갈 요양으로 기사분에게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군요(사실 서울까지 택시비는 지참하지 않았었구요)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선 안되겠다 싶어 일단 동생이 있는 용인까지 가기로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가는도중에 아이는 춥고 엉덩이도 아프다고하여
제 마음은 더욱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었답니다.  도중에 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오늘 야근중이랍니다. 할수없이 용인까지가서 탄천을 따라 서울까지 복귀하기로 하고
달려 탄천에 도착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는 저녁찬바람에 손발이 차가워져
할수없이 제 장갑을 아이에게 껴주고 근처 아파트 재활용장에 가서 아이가 입을수 있는
헌옷을 찾아 입혀주고 한강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 하였습니다.이때가 대략 10시쯤(빨리가기위해 속도30정도를 유지하며 한강으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가면갈수록 아이는 더욱
춥다고 보채더군요)
용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그만 뒷자리에서 깜박 졸았나 봅니다.(참고로 아이는 밤10시를 넘기지 못한는 아이)
뒷자리 아이가 한쪽으로 쓰러지는 느낌이들어 급히 앞,뒤제동을 하였지만 아이는 벌써
옆으로 쓰러지고 저는 급한 제동 때문에 잔차와 함께 앞으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급히 아이에게 달려가니 입 주위에 피가 흘리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네요. 일단 진정을 하고
아이의 가슴과 손목,잎주위를 살펴보니 다행인지 가슴의 갈비는 이상이 없는듯하고 손목
뼈 또한 별 이상은 없는듯 합니다. 하지만 입 주위로 턱과 입술,인중에 찰과상을 입었더
군요.
그 와중에 아이가 아빠가 다쳐서 어떻게하지 하며 저를 위로하더군요(저는 어께쪽에 열상을
입었구요)그리곤 엄마가 보고싶다하여 와이프에게 전화를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당장
택시타고 오라고하여 12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 하였답니다.
지금 자고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총라이딩 거리 86킬로미터(불편한 뒷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 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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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속에 동창회엘 갔는데.... (by 구름선비) 영작입니다. 틀린 곳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by skyblue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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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안스럽네요.. 수원역은 잔차를 못가저들어가게 한답니다,, 다음역 화서역이나 다른곳에서는 모른체 하더구만 수원역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분비는곳이라,,, 아이가 많이 안다치셨길바랍니다....
  • 그 좀 태워줘도 괜찮겠거만... 읽다보니 화가 나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큰일날뻔 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 아이를 뒤에 태우고 매우 위험하게 달리셨습니다. 그만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하자면, 생각이 부족한 무책임한 아빠로 여겨집니다.
    죄송합니다......
  • 정말 다행입니다..
    86Km도로 라이딩에 아이를 태우고 가셨다니.......-_-;;
  • 아빠에게도 화가나지만
    역무원에게 역시 화가나네요
    그렇게 사정을 하면 바퀴하나 빼서 들고가라고 하지
    어떻게 애가 있는데 매정할수가 있을까요
    애가 그만만하기 다행입니다
    조그만한 녀석이 얼마나 힘이들고 추웠을까
  • 애기가 무척 고됐겠네요.아빠가 좀 반성하셔야 할 듯.역무원도 좀 야박하긴 하지만...

  • 도시철도 공사에 이런 답변이 있네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앞바퀴가 빠지는 자전거도 갖고 들어갈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가능할것 같은데요^^(제 생각입니다.)

    ○ 공사여객운송규정 65조에 화약, 폭약, 화공품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 동규정 제66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이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운동 및 오락용 기구로 2m 정도의 것과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모차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전거의 경우 부피가 크고 길이가 길어 소지하고 지하철에 승차할 경우 다른 손님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며 도시철도 5∼8호선의 경우 대부분 승강장의 심도가 깊은 지하 4∼5층에 위치하여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 및 다른 손님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에구......고생하셨네요ㅠㅠ
    서울은 왠만하면 모른척해주시던데ㅠㅠ
  • 장거리에 아이를 동반했다는게 쫌 무모하셨네요
  • X만도 못한 역무원...욕이 절로 나네요.
    이런 넘들이 한, 둘 끼어서는 다른 직원들도 욕 먹이죠.
  • 맞습니다
    애아버지가 밉보였다고 하여도
    애를 보아서좀 태워주지
    자기도 애를 키울것이고
    미혼이면 애를 낳을것인데
  • 안타깝네요.. 그만하시길 정말 다행이구요.. 그정도 일정에 아이와 함께라 ??...
    안스러워도 그냥 혼자 다녀오시지...
  • 그만 하시길 천만다행 이십니다....
    마음고생,몸고생 많이 하셨군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선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법이 우선이다 보니....이~궁...
  • 2006.10.16 14:17 댓글추천 0비추천 0
    같은 아비로서 가슴 철렁한 글을 접했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그만한게 천만 다행입니다.
    큰 사고였다면 부모된 심정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걱정하는 훌륭한 성품을 소유 한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다 과거이니 아무쪼록 너무 상심해 하지 마시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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