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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조언 좀 해주세요...

ssawul2007.01.10 09:52조회 수 105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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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인천지역의 아침 기온이 -2도라는걸 보고

오늘도 잔차를 끌고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2도라 했지만 좀 춥더군요...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였기에 손이 시려워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제가 사고가 난 곳은 내리막길이었는데 여고 앞이고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 내리막길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가해자의(?) 차량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던 아줌마 운전자였습니다. 운전석을 포함한 전면 유리에 성에가 끼어 있는 상태였습

다.  급히 방향을 틀면서 그 차량(NF소나타)의 오른쪽 앞 범퍼에 저의 왼쪽 다리를 부딪쳤고

2~3M 날라갔지만 다행이 속도를 많이 줄인 상태였기에 잔차나 저나 큰 부상은 입지 않았

습니다. 단지, 왼쪽 발목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고 오른쪽 손목에도 약간의 통증만이

있을뿐...;;;

33년을 살면서 23년만에 교통사고가 난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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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그래도 그만하시길 다행입니다. 가장먼저 할일은 목격자를 확보해두시는것과(물론 연락처와 함께) 병원에가셔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은 다른회원님들께 패스~~~~~~^^
  • 안다치셨다니 먼저 다행입니다...
    사고 처리 순서(??)...
    1. (도로에 대한 정보...즉 직진 우선의 도로인지 아님 이면도로 교차로 인지)
    위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나 혹은 과실의 비율이 틀려집니다...
    글의 내용만으로는 잔차 직진 우선길에 자동차가 급 우회전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여지도 많네요...
    따라서 목격자(??) 확보가 우선일 듯...

    2. 가해차량(??)의 차량번호..운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

    3. 사고 내용이 아주 경미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에 의한 몸상태는 하루 이틀 뒤에 표시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도록 함...
    만약 무보험일 경우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처리를 하시고...
    (사고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나중에 유리 합니다.)
    보험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처리 번호 확인 요망...
    경미하여 보험처리를 안하겠다고 하면....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가능함...(권유하지 않음)

    5. 잔차에 대한 대물 처리(전문 샵에 견적 의뢰)....그리고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여 처리...

    중요한 것은..가해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며....
    쌍방 과실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근데..지나친 보상요구는 오히려...본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오니...가능한 원활한 보험 처리를
    권고합니다....
  • 변호사도 울고가는 정확한 사고 처리 순서입니다.

    1. 사고 내용 그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경찰서에 신고한다.

    - 이건 추후에 보험회사와 과실비율을 상계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100% 해야만 하는 절차입니다. 귀찮다고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손해봅니다

    2. 1번에서 신고를 했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의 보험넘버가 나올겁니다

    그것으로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를 꼼꼼히 해 봅니다

    - 병원에 입원할때 가해자의 보험회사의 넘버로 입원해야만 개인돈이

    전혀 들지 않고, 보험처리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추후에 지켜봐야 합니다.
  • 위의 분들 말따라 무조건,
    목격자 확보하세요.

    잘하면 8:2,
    안되면 7:3 나올겁니다.
  •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전 2주 진단 나왔는데 사고 후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충돌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보이스레코더 등으로 녹음를 하는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잔차도 이상이 생겼다면 인사합의 먼저 보시지 말고 대물처리 먼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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