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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거시기....합니다..

벽새개안2007.05.16 18:22조회 수 1449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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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 사망..... 법원“공찬사람 무죄”판결

  길을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 숨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4시30분께 박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바로 옆 축구장 안에서는 A씨가 한창 축구에 열중하고 있었다. A씨는 전방으로 롱 패스를 날렸다. 하지만 공은 엉뚱하게 축구장을 넘어 주변 도로로 굴러갔다. 운이 없었던 것일까. 공은 자전거 페달 부분에 박혔고, 박씨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뇌간마비로 숨을 거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박씨의 딸은 A씨가 축구를 한 시민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구로구청장과 A씨를 상대로 1억13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구로구는 축구장과 도로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 등 자연적 안전장치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로구청의 책임을 물었다. 또 “타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의해서 공을 차지 않았다”며 A씨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고까지 예상해 구로구청이 유가족들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도 상황을 예측해 공을 찰 의무는 없다”고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셈이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헤럴드경제

자전차 타면서.. 어디선가에서 날아올 공에 주의를 하며 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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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운동장에서는 그런판결을 본것같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는 참안된일이지만 법에서는 그런것 같습니다.
  •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농구장들 특히 위험하죠.
    간단한 펜스 하나만 만들어 놓아도 좋으련만..
    누군가는 거창한 문장 써가며 자전거를 도로의 권력자라고까지 하던데
    정작 공 하나 한테도 꼼짝 못하는 진정한 약자로군요.
  • 제목처럼...약간 거시기하네요...
  • 한강변에 조성해 놓은 축구장과 농구장,족구장....이거 정말이지 무식한 발상 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펜스없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운동장이 사고를 유발하는데
    큰 몫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요.

    저 또한 지난해 11월말경
    마장동 맞은편 청계천 하류부근의 족구장에서 굴러 온 축구공이 바퀴에 깔리면서
    심하게 넘어져 본 경험이 있었지요.
    다행이 엉딩이로 낙법해서 엉딩이 부분만 바지 빵꾸나고 다친데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 해봐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이런
    축구장,농구장,족구장 주변엔 안전펜스를 만들도록 민원을 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법과 안전관리 소홀로 해당구청의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판결을 내린 사람도 축구공 맞아봐야 하는건지....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분들은 얼마나 황망 하시고 억울 하실까요....
  • 펜스류 설치해도 한강특성상 장마철에 불어난 물에 망가지거나 휩쓸려 내려가 버릴듯합니다..
  • 중랑천에서 숱하게 경험한 일입니다. 달리는 잔차 앞으로 불시에 뛰어드는 축구공이나 농구공들은 대단한 위협이 됩니다. 매번 보는 일이지만 공놀이를 하는 이들도 애나 어른이나 표정은 '알아서 피해 가라'는 식입니다. 사고를 당한 분의 유가족께서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어쩐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 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만 고스란히 남게 된 오늘 읽은 기사가 오버랩되는군요.
  • "상황을 예측해 공을 찰 의무가 없다"라면
    아무렇게나 돌을 던져도 상관이 없다는것 같은디.....
    갑자기 개울가에 돌을 던져 맞아죽은 개구리가 생각이 나네요ㅠㅠ
  • 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까요? 유럽쪽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라던데..........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 제 생각에는 판결이 너무 편협한 것 같네요...
    오히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이례적인 일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안전시설이라는 것이...결과에 대한 예방책으로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요???

    실례로,,,,
    야구장에서 홈런 친볼이 장외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부상을 입었다던가...
    혹은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이에 대하여 치료비와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홈런친 타자??
    2. 그 타자가 소속 되어 있는 구단??
    3. 그 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구단???
    4. 그 야구장을 관리하는 기관???

    이렇게 장외홈런으로 나간 야구공이 지나가는 사람을 맞출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위 글과 같은 판결이라면...
    같은 맥락으로..과연....이것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까요???
    가끔..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는 법해석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을 보면....
    그들의 법해석에 있어서 법정신을 잊고 문자로서만 판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라면...변호사를 선임하여서라도...항소 하겠습니다...
  • 약간 거시기...합니다.
    거의 로또맟을확율인데...
  • 로또 맞을 확률이라...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관련된 문제인데 로또와 같을 수 있을까요.
  • 헬멧... ..?
  • 원고는 승소할수있습니다. 운동장과 자전거 도로 관련 책임부서와 나아가 국가는 펜스설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사고에 대해 그사고가 예상불가능한 사고라해도 사고가 났다면 그 예상이란말은 인간의 숙고의 부족일뿐 얼마든지 예상할수있는 상황이고 그로인한 사고를 명백히 방조해 온것이다.

    아니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해서 죽은게 아니라 천재지변이아니라 남에의해 어떤 타원인에 의해 사망한거라면 당연히 그 무엇에든 책임이 있는것이지 아무도 책임없다? 완전 황당한 나라네요정말
  • 바니홉을 꼭 해야 할 듯...ㅡ.ㅡ; 이거원 한국에서 살가가려면 도로에서는 수비형으로 동네길에서도 조심조심..자전거 도로에서도 조심조심...산에서도 조심조심...마음놓고 달릴 곳이 없네요.
  • 판결문이 웃기군요.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고까지 예상해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안전조치라는거 자체가 저런 이례적인 사고를 막기위함이 아닌가요?
  • 모두에게 중요한 일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말이 또 생각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일반 마실용 자전거 사용인들도 헬멧은 필수!
  • 책임 질 사람이 없다? 판결문이 거시기 하군요.
    언급한 분이 있듯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일부 승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판사분을 안양천변에 세워놓고 축구공으로 대차게 한대 때리면 .......뭐라고 할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
  • 안양천변엔.........자전거 도로 바로옆에 축구장이 여러개 쭈욱 있습니다.
    축구는 둘째치고...야구장도 자전거 도로 바로옆에 있다는.....
    문제는....그 야구장이 프로야구장이 아니라 말그대로 동네야구장이라는...
    투수가 던진공의 상당수는 포수가 잡지도 못할만큼 중구난방이라는.....
  •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라니... 좀 당황스럽네요....
  • 미스티님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단체나 개인이 없다는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항소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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