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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을까?

규아상2007.10.02 08:38조회 수 100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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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에 매우 취약하오니
강건너 산책로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진의 문구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는 간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토사운반을 한다면
손수레로 하던지 트럭이 강건너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것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길을 막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강건너로 보내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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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이런 경우 시공사에서 해당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도로점용이란 일정액의 비용을 지급하고 공용도로를 개인또는 단체가 정해진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설공사를 할 경우 도로에 자재를 내놓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도로점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저런행위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만......
    구청에 확인해보면 답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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