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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자전거 사고시 자동차 벌점' 없앤다

goodjinx2008.07.11 12:03조회 수 101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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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선

자전거 사고 시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에 준하는 처벌과 벌점을 받는 등 과잉처벌 논란이 제기된 자전거 관련 법규가 개선된다.

법제처는 5월 13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1차 개폐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법령 개폐 내용을 내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에 해당돼 경미한 자전거 사고라 해도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중과실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시 자동차에 준하는 벌점이 부과된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9일자 15면에서 자전거 사고로 벌점이 추가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운전자가 나오는 등 이 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고 고유가 시대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도 반하는 법률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전거 운행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 시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하는 대신, 처벌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국민불편 법령 개정ㆍ폐지 2차 작업 과정에 자전거 기사가 많은 참고가 됐으며 경찰청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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