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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새로운 사업(장사)하실분 조심하세요~

뻘건달2009.01.22 17:16조회 수 1243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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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계약할때 조심하셔야합니다.

권리금 주고 가게 임대해서 실내 인테리어 돈들여 바꾸고 영업하다가

재개발로 혹시나 그 지역이 지정되면

권리금 , 시설투자비 전혀 못건지고 쫓겨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것이기에 전혀~~ 보상안해준다합니다.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중 하나겠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임차인 보호 & 보상 대책~~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용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영업 손실 보상 규정에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이나 신축 가능성이 높은 상가 등은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가임대보호법상 5년간의 임차권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21642581&code=9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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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권리금이란게 재개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서도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 권리금의 액수라는 것도 A라는 점포가 장사가 잘되 B라는 사람에게 임대될 경우 1억이었지만, B는 영업이 안되 급하게 영업을 정리해서 C에게 임대되는 경우에 권리금을 낮춰 5천만원에 한경우 그 5천만원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는 추상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영업권이 있으며 대부분 이 영업권이 권리금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원래는 상점의 계약시에 특약으로 권리금을 명시하거나, 임대계약 자체에 임대료, 보증금등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권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합법화 명문화되어 계약서상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아예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문서없이 서로간에 주고받는 권리금은 평가하는 때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거가 없기에 현재 법률체계상에는 보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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