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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반 라이딩에 대한 문의

제제2009.07.03 14:04조회 수 705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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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스트라이다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ttp://cafe.naver.com/stridabusan)

최근 저희 동호회에서 미성년 동반 라이딩에 관한 규정을 만드느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가 되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미성년 동반 라이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동호회 인솔자나 관리자의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조사를 하던 중에

어느 야구동호회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카페의 자전거 오프모임 중 미성년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전적으로 미성년 회원 본인의 실수로 일어났고 그 회원분도 자기실수로 다쳤으니 오히려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고까지 했지만,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거죠. 부모님께서는 그날 함께 모임을 했던 성인회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답니다. 사건의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결국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인회원들이 치료비에 대해 100% 배상해 주셨다고 하네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즐거운 라이딩 이후 부상당한 친구를 포함해 모든 참여 회원들이 예기치 않은 고통과 수고로움을 겪으셔야 했겠죠. 

그래서 이쪽의 매니저에게  언급된 사고에 대한 근거를 문의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출사에 댓글로 올라온 내용인데
사고난 동호회는 왈바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댓글로 확인한 바라 사실여부를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특히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럼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늘 안전 라이딩하세요 ^^

이런 답변을 받았기에 여기 왈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이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운영진은 미성년 동반 라이딩에 큰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이고,(물론 문제의식을 가진 회원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정확한 근거(기사 또는 판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운영진에서는

여러 자전거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미성년에게 라이딩시 부모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는 나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며,

건전한 스포츠로서 자전거 타는 청소년의 활발한 활동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미성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고 싶지 않으며,

부모 동의서 같은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지도 의문일뿐더러

그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여타 동호회의 규정들은 어떻게하여 만들어졌단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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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피언 드림> (by 바보이반) 잔차 가지고 서울 지하철 이용이 가능 한가요. (by 동탄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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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우선 저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선 왈바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다만 커뮤니티 사이트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은

    번개공지 등을 통한 단체 라이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험이 없어서

    미성년의 동반라이딩과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해결점의 출발은

    1. 책임의 공유 / 라이딩과 동호회 운영에 대한...

    2. 동반라이딩하시는 분의 의식공유 / 문제 발생시 해결에 대한

    3. 동호회가 상조의 의미까지 포함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 인원의 의견 개진 후에 회칙이 만들어 져야 하지 않을 까요...?

  • 전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라이딩 공지등에 ...본인 안전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란 조건이 생겼더군요

     

    다른 동호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와일드바이크에서는 누구나 라이딩 공지를 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참가 하고싶은분, 참석할수 있는분은 누구나 참석할수 있읍니다

    번개참석여부는 100%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겠지요

    참석여부에대해 강제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른것이니........

    그리고 번개공지자는 함께 라이딩할 코스에 대한 가이드(안내자) 정도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물론 라이딩중 간단한 도움은 줄수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에게 부모 동의서를 구하는것은,

    부모 모르게 자전거 타는 청소년이 있을수도 있고, 자녀에 대해 부모님도 알아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상못한 사고가 발생했을시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것이죠

    사전 공지(동의서)를 함으로써 부모로써 아이의 안전에 대해 미리 교육할 시간을 주자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책임회피로 보시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번개공지자가 법적 보호자도 아닐뿐더러,참석하라고 강제로 끌고 간것도 아닐터니까요

    그리고 부모 동의서를 구하는것이 미성년자의 스포츠 활동을 제약하는게 아니라

    미성년자 자신도 안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라는 것일수도 있겠지요

    이상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것입니다

    개인생각이란 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 제제글쓴이
    2009.7.4 12:54 댓글추천 0비추천 0

    감사합니다.

    우리 동호회 측은 사고가 난다하더라도 우리가 비영리단체이기에 동호회쪽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어디서 법률 조언을 구한거 같습니다. (청소년이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채 나는 사고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왈바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왜 동호회들마다 미성년자 부모동의서를 받고 있는지가 상충되는 거 같습니다.

    이 왈바의 사건의 진위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호호의 성인들이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100% 치료비를 준것인지

    법적 기준으로 책임으로 100%치료비를 준것인지까지 

    알아오라고 하시네요. 저희 동호회 운영진은... 

    제가 참 입장이 그렇네요. 무슨 아이들을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딜가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검색을 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 미성년자의 사고에 대해 함께 라이딩한분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어느누가 미성년자와 함께 라이딩 하려할까요?

    이건 여러가지로 생각해봐야할듯하네요

    법률적 의견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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